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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덮죽덮죽. 상품권도 출원. 반납하겠다는 말 아직 안 해
2020-10-12 17:27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태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덮죽덮죽. 상품권도 출원. 반납하겠다는 말 아직 안 해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도 식품, 의약품 분야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진품명품시간입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 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태민 변호사(이하 김태민)> . 안녕하세요.

 

김혜민> 포항 덮죽집의 레시피를 표절해서 프랜차이즈를 낸 거예요. 근데 이름도 덮죽덮죽, 메뉴도 덮죽 이래도 돼요?

 

김태민> 아시겠지만 상표권까지 출원을 하셨더라고요.

 

김혜민> 원조집은 원래 안 했었고?

 

김태민> 안 했겠죠.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특허나 상표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시니까. 저도 뉴스를 보고 나서 특허청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회사 이름으로 상표 지금 출원된 것이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덮죽덮죽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30개 가까운 상표권이 출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김혜민> 법적으로 뭐가 가능해요?

 

김태민> 사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일단 2가지거든요. 레시피를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정답은 힘들다,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메뉴명, 음식 이름 이런 것들은 상표 출원을 사실 누가 먼저 했느냐, 출원을 하면 나중에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 상표는 이 사람이 먼저 출원을 했고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것은 아니니까 당신만 사용하세요 하고 등록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일반인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까 지금 상표 출원이 돼있네 하고 알지, 사실 이런 논란이 안 됐으면 아마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 포항에 있는 음식점에다가 메뉴명, 이런 상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아마 소송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갈 뻔한 거죠.

 

김혜민>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저희가 특허청장하고 인터뷰를 2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청장님께서도 특허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 결국 늦게 특허 신청한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그 최악의 경우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건 우리 네티즌들이 이번에 이걸 직접 고발도 했고 이 일이 있고 비난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일단 안 하겠다, 프랜차이즈 없애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이건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을 안 한 겁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분들이 법적 소송 할 수 있어요?

 

김태민> 그쪽도 당연히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또 하나 프랜차이즈는 접겠다고 했는데 아직 상표 출원한 거를 취하하겠다고는 발표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것도 여세를 몰아서 상표 출원한 것도 취하하도록 우리가 운동을 더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등록 결정 받으면 본인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정말 지금 여론이 이러니까 안 했다가 다시 또 시작할 수도 있는 거라 법률적으로는 이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야 한다.

 

김혜민> 아까 레시피는 특허를 못한다 하셨어요?

 

김태민> 못 한다기보다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만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가지 조합의 원료를 가지고 조리 방법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다는 건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원료를 가지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내가 개발한 거야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걸 본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조리 방법을 좀 변경을 하거나 원료를 몇 개 추가를 하면 그럼 그 사람만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점의 레시피라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도 특허를 안 내는 경우가 만아요. 자기만의 노하우인데 왜 특허를 내겠습니까.

 

김혜민> 대기업에서 완식품 만들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김태민> 가맹점 본부에서 제조한 일반 음식을 가맹점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하게 되는데 품목제조보고신고라고 내가 어떤 식품을 만들겠다고 행정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원료를 뭘 썼는지 다 들어가요. 근데 비율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료가 뭔지는 잘 알지만 미묘한 맛은 비율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 예전에는 비율까지 행정기관에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행위다, 영업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노하우인데 그걸 왜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게 노출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율은 아주 주요한 성분에 대해서만 빼고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도 문제고 이게 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민> 또 하나 핫한 소식 우리 빨간약 그 빨간약이 코로나에 좋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빨간약이 일단 뭐예요?

 

김태민> 아마 집집마다 빨간약 상처 났을 때 바르는 포비돈요오드 용액이죠. 근데 그거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뉴스를 잘 보면 그 연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연구가 아니고 세포를 가지고 코로나에 오염된 세포에 빨간약을 떨어뜨렸더니 치료 효과가 있더라는 건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거를 그럼 먹으면 되나,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식약처에서 이거를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 포비돈요오드 용액으로 제품이 나와 있는 게 허가를 받은 게 3가지입니다. 상처에 바르는 것, 안에 인후염에 뿌리는 것, 그 다음에 가글하는 것까지 나와 있대요. 아주 희석을 해서. 이걸 입에다 가글까지 하고 목에다 뿌리니까 먹어도 되는 거니까 코로나에 예방 된다고 그러네, 치료된다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실까봐 식약처에서 지금 깜짝 놀라서 이거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 많이 과다 복용할 경우 갑산성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뉴스를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뉴스를 제대로 보시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도는 소문이나 이런 걸 그대로 믿으시거나 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김혜민> 정은경 본부장이 매번 브리핑하거든요. 거기 나와서 요오드용액 먹으란 소리하지 않고서는 드시지 마세요. 큰일 나요. 물파스 몸에 좋다고 눈에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문자로 상대방 상표 등록 또는 출원시보다 그 이전의 찍은 상표 사진이 있으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김태민> 그랬을 때는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의 신청은 할 순 있죠.

 

김혜민> 또 하나 핫한 소식 독감 백신 이게 지금 상온에 노출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변호사님 아이들도 독감 백신 상온에 노출된 거 맞았다고요?

 

김태민> 셋째가 맞았습니다. 그날따라 와이프가 셋째만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상가에 갔는데 간 김에 소아과가 있어서 사실은 무료 접종 시작되기 하루인가,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도 놔주나 하고 갔는데 놔주더래요. 그래서 잘됐다고 하고 맞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부작용이나 특이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어쨌든 이 뉴스를 보니까 둘이서 처음에는 다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셋째가 맞은 독감 백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걸 입찰, 낙찰된 회사도 아니라 거기서 또 위탁을 맡기고 그 다음에 위탁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도 있더라고요.

 

김혜민> 책임을 누가 져요?

 

김태민>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한 입찰 받은 회사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겠죠. 근데 그 회사는 당연히 하청 업체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죠. 이런 일들이 보니까 경험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의약품 유통이나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가격을 가지고 입찰 낙찰을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제대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의 입찰 시스템이 학교 급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입찰이라는 게 참 정성적인 문제라 평가하기 어렵거든요.

 

김혜민> 사실은 경험 많은 업체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김태민> 그렇다네요. 저도 뉴스를 보고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신생 업체가 낙찰이 됐나 알아보니 경험 많은 업체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조달청 입찰은 행정 처분을 받거나 수사를 받으면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빨리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독감 백신을 유통시키고 시작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업체도 없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나서니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이 업체가 배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위탁의 위탁을 했는데 또 맡은 배송 업체도 세부 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 또 다시 맡기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독감백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식품도 냉장제품, 냉동제품 이게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배송 업체들이 제대로 잘 안 지키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김혜민> 그러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일단은 큰 부작용에 대한 신고나 조사는 없는 거죠?

 

김태민> 일단 몇 몇 부작용이 신고된 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는 상온 노출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은 했지만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니 회수해서 자진 회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48만 명분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민> 효과는요?

 

김태민> 효과는 문제없으니까 다시 백신 시작하는 걸로 된 거죠.

 

김혜민> 그럼 상온 노출된 백신도 맞아도 효과는 똑같다?

 

김태민> 일단 정부에서는 발표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김혜민> 무료접종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 맞아야죠?

 

김태민> 그렇죠. 근데 이제 맞았는데 최근에 백색입자가 또 나와서 또 추가 회수한다고 하고 나머지 3명 아이들은 아직 대기 중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맞혀야죠.

 

김혜민> 다음 소식 공부 잘하는 약이 있어요?

 

김태민> 있을까요?

 

김혜민> 있으면 제가 먹었죠.

 

김태민> 혹시 학교에 다닐 때 잠 안 오는 약 드셔본 적 있으세요? 타이밍이라는 약 혹시 아세요?

 

김혜민> 저는 그렇게까지 약 먹으면서 공부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김태민> 주변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 그게 각성제였는데 제 기억엔 그게 50원인가 했어요. 최근에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처방을 해주는 의료기관이 있었고 그거를 식약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처방전이 많이 발급이 됐겠죠. 공부 잘하는 약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ADHD라고 알고 있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질병 치료제를 우리 부모님들이나 일부 전문의료인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처방을 해서 멀쩡한 아이들에게 이거를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조사를 했는데 이런 의료기관들이 발견이 돼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고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까지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고발 이런 걸 떠나서 멀쩡한 아이들이 이거를 오남용을 하면 오히려 신경과민, 불면증 이런 게 아이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부모님이 처방을 받는 거지, 애가 가서 공부 잘하는 약 주세요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믿기지 않는 뉴스였습니다.

 

김혜민> 소비자로서 좋은 뉴스 하나만 알려주세요.

 

김태민>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포비돈요오드 용액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특히 배달앱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주의해서 주문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는 데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지금까지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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