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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논의 급물살..이번엔 가능할까[안전은 권리]
2020-10-05 15:10 작게 크게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3일 (토) 20:20~21:00
□ 진행 : 변지유 아나운서
□ 대담 : 강은미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논의 급물살..이번엔 가능할까[안전은 권리]’

◇ 변지유 아나운서(이하 변지유)> 연속기획 [안전은 권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원청과 하청..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이런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소재를 묻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 경제적 책임 소재를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데요.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한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은미 원내대표(이하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 변지유> 강은미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이셨더라고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셨죠?

◆ 강은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안 5개를 정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21대 국회 정의당이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1인 시위를 진행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데. 일 하다가 하루에 7명 이상이 죽어서 집에 돌아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2천 명이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이 정도이지 실제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련의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이걸 좀 제대로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금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변지유> 이 발의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강은미> 이 법률안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기업이 안전의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망사고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에는 말단 직원만 처벌했거든요. 그니까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를 반복하는데 기업의 최고 책임자 또는 정말 기업이 알고서도 이것을 일부러 지시했거나 또는 조장했다고 하면 기업 법인에게도 처벌을 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이 법안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대충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허가 책임권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실은 세월호 문제도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자들도 처벌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변지유>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법안을 보니까요. 기업 책임자의 위험 방지 의무를 위임할 수 없도록 책임을 강하게 갖도록 하고 있던데요. 김용균씨를 비롯해서 이번에 또 사망한 노동자를 보면 사실 대부분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 직원이거나 일용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기업은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면 이런 점도 좀 방지할 수 있을까요?

◆ 강은미> 네. 원청의 책임을 연대책임으로 물었고요. 원청에서 가령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구의역 김군 사건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2인 1조로 일을 하게끔 예산을 하청한테 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2인 1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전조치를 다 하라고 했는데도 하청 업체가 다 하지 않을 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런 원청에서도 강력하게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업무적으로 봤을 때 하청을 줘서는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직접 고용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정말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K-방역도 자랑하고 한류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죽어간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면에서 좀 변화해야 된다.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대한민국이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변지유> 기업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기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것 까지는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경영계에서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중대한 산재사고가 난 사업장의 업주를 징역형을 보낸다거나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강은미> 네. 영국의 기업살인법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징역형을 넣는 것은 가령 1년에 수입이 10조 원, 또는 몇 천 억이 되는 기업의 1억 정도 문 책임자가 안전 조치를 다 하겠냐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외국처럼 중대하게 무엇을 잘못을 했을 때 그 기업의 수입에 근거한 강한 벌금을 부과하게 하거나 이런 게 없는 한 징역형이 같이 부과되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모든 사업장에 모든 대표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중대하게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징역형이 가는 거여서 그것은 너무 과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지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3법이라고 하던데요. 작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의가 살짝 되다가 말았잖아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사건으로 촉발된 거죠.  

◆ 강은미> 네. 그렇게 해서 촉발된 거긴 한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김용균씨의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되는 산재 사고가 있고요. 올해 9월 달만 하더라도 벌써 30명 정도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이 법으론 좀 부족하다.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 이제 이번에 국민청원에서도 대표 발의를 김용균씨의 어머니께서 하셨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 변지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더니 동의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겼더라고요. 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죠?

◆ 강은미> 20대 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었는데.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도 국회의원들이 관심 좀 가져주라 촉구하는 의미고요. 다행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리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 10만 명도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도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보다는 인식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 변지유> 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 숨통을 옥죄는 반기업법이라며 재계의 저항이 거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미> 기업이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돼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계속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겨우 과태료 몇 푼 내는 걸로 되는 거고. 근데 국민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1년의 1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합니다. 저도 25살 때 산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다리가 아파요. 겨우 2주 진단 나왔는데. 그런데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동력 상실도 크고 그것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최소한 안전 조치를 부담해야 될 그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기업은 노동자를 통해서 돈을 벌되 안전 조치는 다하지 않아서 그 노동자가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돈만 벌어도 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기업이 해야 될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업살인법처럼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든요. 이것은 절대 반기업적이거나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동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다시 한 번 법률로 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변지유> 일부 산재 전문가들이 사후처벌이 아니라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강은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의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특별근로감독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몇 십 건씩 과태료를 물어요. 그런데도 과태료를 물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똑같은 산재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법률 자체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산재가 발생한 이후로 기업이 부담해야 될 게 훨씬 크다라고 하면 산재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기업이 산재 예방을 위한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지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은미> 네. 고맙습니다. 

◇ 변지유>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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