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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원피스 입고 온 류호정, 국회법 품위유지 위배되나?
2020-08-06 09:2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국회법에 복장 규정 없어
- 직업 따라 특정 의상 요구되지만 자기 옷 입을 권리 있어
- 17년 전 유시민 '백바지' 때만 해도 덜 개방적

구정모 변호사
-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 깼다는 고민정 의견 공감
- '과거 영국 의회' 가발과 모자 써야...품위는 시간 문제
- 정치인은 대변하는 사람들의 옷을 입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본격적인 이야기 메뉴 펼쳐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내용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때 입은 원피스 복장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복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 정태원: 국회법에 복장을 어떻게 하라는 건 없고요. 다만 품위유지를 해라, 그런 건 있죠.

◇ 황보선: 포괄적인 내용이군요. 

◆ 정태원: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복장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 황보선: 보니까 지금 사진을 봤더니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었어요. 

◆ 구정모: 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 황보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 이 부분에 포괄적인 조항이 위배가 되는지, 하여튼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 정태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직업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의상이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종교인이라든지, 법관이라든지, 이런 경우 의상이 요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신부님들은 사제복을 입으시고, 스님들은 가사를 걸치시고, 법관들은 검은 법복을 입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게 그러한 의상을 갖춰 입음으로써 그 업무가 더 잘 촉진이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회에서, 우리가 쭉 봐온 것은 50대 중년 아저씨들이 전부 넥타이에 양복, 구두, 정장을 봐왔거든요. 색깔들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검은색, 아니면 남색, 이렇거든요. 빨간색, 노란색은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색만 보다가 젊은 국회의원이, 이게 분홍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원피스인데다가 치마가 약간 짧아요. 미니스커트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의상에 대해서 온갖 성희롱적인 그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니다, 그런 비난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국회 일만 잘하면 되지, 옷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어요. 콧수염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판례도 많아요. 터번을 두르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성 변호사가 큰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라든지 아니면 사제가 변호사인 경우에 사제복을 입고 변호사를 하러 들어오는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법정 모독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징계를 해서 미국의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참고한다고 하면, 이것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느냐, 또 공정한 재판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품위 손상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한 면으로 두고, 또 한 가지는 복장을 만약에 불허하면 변호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를 보거든요. 지금 류호정 의원의 경우에도 이것을 비슷하게 유추를 해보면 류 의원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못하고 이런 공정한 업무가 방해가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도 자신의 옷을 입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복장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개인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처음 보는 풍경이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정태원 변호사께선 전혀 문제없다.

◆ 구정모: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저 역시 고 의원과 같은 의견이고요. 아까 영국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영국 의회에 가발과 모자를 쓰는 것이 의원의 필수 복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도 의원이 가발과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품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호주에서도 한 3년 전에 라리사 워터스라는 의원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모유 수유까지 하면서 연설을 해서 그때 한 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 자기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입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위원은 아시다시피 청년 계층을 대변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제러미 코빈 전 노동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주된 지지층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면바지에 점퍼를 항상 수십 년 동안 입고 다닌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까만색 정장을 차려입고 정작 국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졸고 계시는 국회의원보다 100배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태원: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소위 정장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비즈니스 드레스, 그것을 입고 아래위 같은 색깔로, 넥타이에 셔츠, 구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정장이라는 게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중세시대에 보면 허리를 꽉 졸라매고 치마가 굉장히 넓은 그런 것이 정장이었겠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을 입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용인할 정도면 법정에서도 된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국회의원도 되죠. 그런데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굳이 미니스커트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새로운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온갖 관심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비난도 나오고, 지지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못 보던 것이라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나는 원래 조금 화려하고 튀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고, 예를 들어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는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하면 넥타이 매고 나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나와야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 황보선: 그런데 사실 이런 논란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2003년이었죠. 당시 유시민 국민개혁정당 의원, 이른바 ‘빽바지’라 불리는 바지를 입고 나오셨고 그다음에 예전에 강기갑 전 국회의원도 복장이 한복 차림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물론 그때 유시민 당시 의원의 바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논란이 컸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 정태원: 강기갑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복이니까 그것은 우리 식 정장이라고 우길 수 있지만 유시민 의원 같은 경우 벌써 20여 년이 다 됐는데 저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얀 면바지에, 소위 ‘빽바지’라는 것을 입고 나와서 위에도 흰 티셔츠에 위에는 청색 계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20대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그런 스타일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봐서도 보수적인 그런 전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때거든요.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저 사람 저런 차림으로 하는 것은 같은 국회의원으로 창피하다. 그래서 그날 국회의원 선서 하는 날인데 못 했어요. 그다음 날 유시민 의원이 정장으로 하고 나와서 해결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덜 개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같은 국회, 대부분 남자였으니까 같은 남자로서 못 참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류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하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냐고 문제를 삼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 황보선: 만약에 지금 같은 복장의 남성 국회의원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 구정모: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슈는 됐겠습니다만,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게 예컨대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희롱성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곤혹을 치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류 의원이 얼마 전에 정장을 입고 왔을 때도 사실은 성희롱성 댓글이 달렸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유 의원은 옷을 정장으로 바꿔 입음으로써 선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 어떤 복장을 입든 간에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폄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태원: 92년생이거든요. 최연소입니다. 그래서 류 의원 말마따나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갔더니 왜 어린 애가 정장을 입느냐고 놀려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슨 애가 국회의원을 하냐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꼭 훌륭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젊은 분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이라든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봐야지, 외모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구정모: 감사합니다.

◇ 황보선: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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