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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김경수 지사 구하기? 팩트체크!
2020-08-04 11:0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방송일시 : 2020801() 20:20~21:00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유다원 아나운서(이하 유다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안녕하세요.

유다원> 최근 연이은 사건으로 시도지사의 공백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송영훈>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공천하든 하지 않든 후폭풍이 예견되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불을 당긴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원> 이 도지사의 발언 공당이 문서로 규정한 거다.”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죠?

송영훈> . 현재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 버렸다. 만약 당헌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다원> 민주당에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송영훈> . 민주당 당헌 내용과 그로 인해 공천이 불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우선 민주당 당헌은 자당 선출직 공무원이 성범죄로 물러나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유다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성폭력 사건도 해당되는 건가요?

송영훈> .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력이 무공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엔 극단적 선택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무공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긴 어렵다는 당내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유다원> 소수 의견이면 대체적으로 성범죄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송영훈> . 일부 당 지도부 인사의 경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만,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유력 인사들 중 상당수는 당헌을 무시하고 후보를 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성추행을 부정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원> 그러면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는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체로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 등의 내부 규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정책이 되는 강령과 당헌은 정당을 창당해 등록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요소입니다.

강령이 당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당헌은 당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하죠.

현행 민주당 당헌 15장은 당헌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무위원회 의결 등으로 발의되고,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언제든 고칠 마음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유다원> 럼 당헌이나 당규를 고치지 않고도 공천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현 상태에서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면 당헌·당규 위반이 됩니다. 공천을 결정하는 순간 당 지도부가 당헌을 위반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안팎으로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대국민 사과를 당헌 개정의 전제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당 내부에선 성추행 사건 자체가 부정부패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면 당헌 개정 없이 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유다원> 절반의 사실이란 이야기군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민주당 당헌에는 재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한 규정이 있고, 성범죄의 경우 무공천 사유에 해당한다가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당헌당규를 고치면서 공천을 할 수 있을지는 절반의 진실 혹은 판단보류 정도가 되겠군요.

송영훈> .

유다원> 다음은 임시공휴일이 된 817일에 대한 음모론이네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연기를 위해 정부가 817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송영훈>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까지 했습니다.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돼 주목받는 한 사람김경수 경남지사>, <우연의 일치? 임시공휴일 ‘817은 김경수 재판일> 등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 경남지사 선거까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다원> 10) 2018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소된 뒤 3번 정도 재판부 선고가 연기된 적 있는데요.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어디까지 사실인 건가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일지

 

<2018>

824: 검찰,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921: 김경수 1차 공판준비가일 혐의 부인

1226: 검찰,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댓글 조작 징역 3, 댓글 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안 징역 2.

 

<2019>

130: 1심 선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댓글조작) 징역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공직 거래 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 김경수 구속 및 항소

417: 법원(차문호 부장판사) 김경수 보속 허가. (법정 구속 77)

1114: 검찰, 김경수에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댓글 조작 징역 36개월, 공직 거래 징역 26개월.

1224: 항소심 재판부 선고 연기.

 

<2020>

120: 재판부 선고 연기.

210: 재판부 변경. (함상훈 부장판사)

35: 재판부 선고 연기.

622: 항소심 공판. 김 지사 측, 닭갈비집 사장 증언으로 검찰 수사보고서 허위라 주장.

720: 항소심 공판.

 

송영훈> 우선 임시공휴일은 814일이 대세였다가 근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한 언론이 <[단독] 메르스 때처럼8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곧바로 청와대가 기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연휴 기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던 시점이었고, 내수 진작을 위해 814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의식해 공식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 날짜로 814일이 대세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지사의 재판을 미루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라는

주장을 살펴보면요. 정부는 721일 국무회의를 열고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 전날인 20일 공판에서 원래 다음 공판기일을 817일로 예약했는데,

그날 임시공휴일 얘기가 있다. 8월에는 17일만 예약했는데 다음 공판기일을

93일로 잡고 그날을 마지막 공판기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휴일이 결정된 국무회의 날짜보다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한 날짜가 더 앞선 것이죠.

유다원> 한마디로 817일로 공판 기일을 잡았지만 그날이 임시공휴일로 검토 중이니 9월로 미뤘다는 거네요.

송영훈> 재판부가 언급한 대로 817일이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제기할 경우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정부와 재판부가 날짜를 조율했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유다원> 주장과 음모론의 차이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군요.

송영훈> . 서울고법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재판 일정과 법정 예약 상황을 고려하면 817일 이후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일이 93일이라 그날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다원> 정리하면 재판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 시점에 817일로 이미 법정을 예약했고, 720일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공지할 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8월에는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없어서 9월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거군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근거가 희박하다.

송영훈> . 주장과 음모론의 차이.

유다원> 다음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행정수도 이전 관련이네요.

송영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든 행정수도 완성론이 정치권의 태풍급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등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회피용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수도권 집중, 불균형 발전집값 대란을 일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연일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유다원> 행정수도 이전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선 떠오르는데요.

송영훈>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구체화됐고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 재적과반수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었고 20047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이라는 단체가 중심이 돼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다원> 결과는 위헌이었죠.

송영훈> . 20041021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업을 좌초시켰습니다. 당시 재판관 7명 중 5명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에겐 극히 생소했던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것을 두고 무리한 법이론 적용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폐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폭 축소해

중앙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보내도록 계획을 수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다원> 그렇다면 개헌해야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송영훈> 앞서 말씀드린 당시 헌재의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해 수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수도를 옮길 수 없습니다. 당시 헌재의 입장은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 국민투표를 거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면 개헌 국민투표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로 법을 바꾼 뒤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위헌 시비가 붙으면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유다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네요.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어떤 기관들이 옮기게 되나요?

송영훈> 현재 2청사를 포함한 정부세종청사에 자리 잡은 정부부처는 모두 25개 기관입니다. 18개 중앙부처 가운데에서는 행정안전부 등의 12개 부처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이전 불가 대상으로 해놓았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인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다루는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죠. 만약 현재 여당의 의도대로 행정수도 완성이 된다면 앞서 외교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와 함께 일부 국가 주요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유다원> 서울대학교와 KBS 등이 거론되기도 했죠?

송영훈> .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검토한 바 없다가 공식답변입니다. 불필요하게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주요 기관이 많이 옮겨갈수록 수도이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유다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송영훈> . 대체로 사실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7210일 서울시 연두순시 과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인구 억제와 도로 확충을 위해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안보상 이유도 고려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16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뒤 2년 동안 청와대가 직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76일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법적 근거인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791026일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좌절됐습니다.

유다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 감사합니다.

유다원>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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