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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펙트체크
2020-07-14 15:34 작게 크게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7월 04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펙트체크

◇유다원 아나운서(이하 유다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유다원> 오늘의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인 보안 검색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일부 취업 준비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사건의 팩트부터 짚어 주시죠.

◆송영훈> 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 검색요원 1,902명입니다. 비행기 타실 때, 짐을 체크하시는 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이미 다른 공사나 공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정된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게시물이 기사화됐는데, 그 내용이 ‘22살에 알바로 보안요원으로 들어와서 190만 원을 벌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 소리 질러. 서, 연, 고 나와서 뭐 하냐? 너희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놀면서 정규직 됐다. ㅋㅋㅋ’ 이런 내용입니다. 약 올리는 내용이었고, 이런 내용이 뉴스원 같은 곳에서 보도를 했고요. 또 많은 매체들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유다원> 네. 저도 이 보도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아무리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오픈 채팅방이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결국, 그분은 정규직이 된 건가요?

◆송영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투와 내용으로 약을 올리는 것이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를 준비 중인 많은 취준생분들이 화가 났는데요. ‘알바생의 로또식 정규직화가 이런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르바이트로 보안 검색요원이 됐다가, 직고용되면서 5천만 원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공사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초의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원> 아, 그렇다면 뉴스원이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 언론사들도 인용 보도를 했고. 팩트체크가 안 된 부분이라는 거죠.

◆송영훈> 네. 저희가 이 부분을 팩트체크했는데요. 일단 기사가 나오기 전에 거짓 정보는 아닌지, 혹은 글쓴이가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팩트를 확인해야 하거나 확인한 내용이 기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이런 카톡 내용이 돌고 있다는 그런 내용만 보도했고요. 이런 식의 보도는 전형적인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한 무책임한 보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원>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팩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송영훈>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5급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은 지난해 기준 4,589만 원. 그리고 전체 직원 평균 보수는 8,398만 원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보안 검색요원은 일반 사원과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공사의 직접 고용이 아닙니다.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편입되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이 되면, 현재 자회사에서 받는 정규직들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3.7% 정도 보수가 오르게 되고요. 액수로 따지면, 현재 협력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이고, 인상률을 적용하면 3,6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일단 5천만 원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 보안 검색요원분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원> 네.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이 되는 분들의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나요?

◆송영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이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당시였죠. 그때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에 입사한 보안 검색요원이 1,1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직고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입사한 800여 명은 다시 공개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유다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2017년 5월 이후에 취업은 했지만, 정규직화가 되면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보안 검색요원분들은 일자를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송영훈> 그렇죠. 이후에 입사하신 800명 중에는 전원 정규직화가 아니고 재채용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서류 전형, 인성 검사 외 필기시험과 면접도 봐야 하는데, 물론 그 필기시험과 면접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겪은 몇몇 공기업이 있는데, 그때도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안 검색요원 노동조합은 ‘이것은 고용 안정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맞은 알바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원>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무엇인가요?

◆송영훈> 보통 알바라고 생각하면, 알바가 법적인 용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흔히 노동계 쪽에서의 기준이 통상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계약이 1년 미만. 1년이 넘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로 보지 않는 거죠. 인천공항 검색요원들은 모두 용역 업체 소속이고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약된 상용직입니다.

◇유다원>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영훈> 그렇죠. 정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바들은 보통 서류만 간단하게 거치는데, 보안 검색요원들은 용역 업체에 입사한 다음 208시간의 교육과 국토교통부의 인증 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인증에서 탈락하면 현장 근무를 할 수 없고요. 이런 교육과 평가를 마치려면 보통 2~3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바라면 지원을 안 하겠죠. 2~3달 동안 급여 없이 교육만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교육과 평가를 거쳐서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은 12조 8교대 형태로 근무하고요. 4일 일하고 2일 쉬는 방식. 그리고 노동 시간이 많은 경우는 하루에 14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유다원>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팩트체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팩트체크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송영훈>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나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설명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위헌 요소를 얘기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다원> 네. 이 얘기만 듣고 현재의 국회 상황을 살펴본다면, 그런 이야기나 염려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지금 여당이 독주하는 상황이죠.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법률적인 그거가 다 있는데요. 헌법에서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65조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다원> 네. 지금 말씀해주신 고위 공직자 중 공수처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송영훈> 네. 공수처법이 나중에 생겨서 그런 건데요. 그 내용 중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찰청장 등이 차관급인데, 차관급 부처장,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도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의 검사, 법관 등 법률가도 대상이 되고요. 이를 근거로 볼 때, 공수처장도 당연히 탄핵대상이 됩니다. 공수처장은 일단 차관급 임명직 공직자고요. 또 법률을 담당하는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유다원> 네. 다른 법률적인 근거도 있나요?

◆송영훈> 또 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게 된 직접법이 공수처법인데, 여기 14조에 따르면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런 처분을 받으면 파면 대상이 된다는 거죠. 또 검찰청법 37조가 있는데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검사도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된다는 것이죠.

◇유다원> 네. 한 번 정리해보면, 공수처장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65조, 공수처법 제 14조, 검찰청법 제 37조 등에 따라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영훈> 네. 법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다원> 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송영훈> 주장할 수 있고, 주장은 괜찮은데, 주장의 근거가 틀린 거죠.

◇유다원> 알겠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을 볼 때도 그렇고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볼 때도 보는 사람도 한 번 더 팩트를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유다원>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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