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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팩트체크] 전세 무한연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06-22 07:36 작게 크게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6월 20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전세 무한연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 8개 단서조항 해당없을 시 응해야
   단, 집주인 실거주/임대료 연체/거짓/부정/파손 등 단서조항 해석 둘러싼 분쟁 가능성 있어
- 집주인, 전월세 보증금 맘대로 못올린다? 연간 5%로 상한선까지 가능
-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사회주의적 발상? 미 일 영 독 프랑스 등 주요 대도시 인상률 상한선 존재


<김양원 PD>
1)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최근 정부가 6.17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에 앞서서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임대료 뿐 아니라 임대기간까지도 제한을 둬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세 무한연장법’, ‘재산권 침해’,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개정안에 신설되는 6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재계약 거절 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바뀌는 거죠.

<김양원 PD>
3)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이었는데, 바뀌는 개정안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나 전세를 또는 월세를 더 연장하겠습니다’하면 집주인이 거절을 못한다는 것! 계약 갱신에 대한 주체가 그간 집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세입자로 바뀌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박 의원의 개정안과 현행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계약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게 법이었다면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의 비중이 좀 더 컸던 법인데 이번에는 세입자의 살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춘 법안이죠.

<김양원 PD>
4)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안나가겠다면 그냥 받아들여야하는 건데... 이래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송영훈 팩트체커>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법안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부정, 전대(재임대하는 것), 파손, 철거∙재건축 등입니다.

<김양원 PD>
5) 음.. 그런데 임대료 연체나 집주인 실거주, 철거, 재건축, 파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계약해지 사유 잖아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하지만 '파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벽에 못질을 하다 또는 벽지가 뜯어졌다, 아니면 곰팡이가 많이 폈다 했을 때 서로 분쟁을 할 수 있는거죠. 아직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요. 또, 이건 제 경험이지만 2 in 1 에이컨의 경우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 의원실에서는 “임대인의 갱신거절권도 명백히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단체 쪽에서는 오히려 갱신 거절 사유가 너무 폭 넓어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원 PD>
6) 네, 이래서 무조건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은 집주인이 전월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는 주장이에요.

<송영훈 팩트체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5% 이하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대신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개정안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주변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오른 만큼 맞춰주든지 아니면 이사 가든지 하라”는 기존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양원 PD>
7) 기간을 줄인 건 집주인을 위한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계약일 또는 마지막 전월세금 증액 이후 1년마다 전월세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전월세 증감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통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올리던 관행에 비춰보면 보증금 증감의 기회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개정안은 물가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인근 유사지역 주택의 임대조건에 비추어 차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임차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을 차임 증감 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김양원 PD>
8) 세입자 입장에선 큰 보호조치가 될 듯해요.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던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기 시작하면 제일 바라는 건 100억쯤일 거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올리냐, 결국 집주인 개인의 의견보다는 시세, 시장 가격에 맞춰서 보증금을 올리는 것인데, 이걸 그냥 상한 5%로 막아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 정도로 봐야겠군요.

마지막은 전월세금을 규제하는 건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송영훈 팩트체커>
이건 거짓이에요.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뉴욕, LA, 워싱턴 D.C 등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사항 팩트체크, 오늘 이렇게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김양원>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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