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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아동학대, 고문에 가까운 잔혹한 범죄...신상공개 왜 안되나
2020-06-05 11:5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5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2017년 괌 판사부부 아이 차량방치 사건, 부부 얼굴 머그샷 공개
- 해외에 비해 국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미약
- 여행가방 9세 아동 친부도 '방임학대'로 처벌받는 게 마땅
- 아동학대..한번 신고당하면 더 은밀한 학대로 이어져
- 아동학대 의심 될 경우 누구라도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아홉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가해자가 새 엄마로 밝혀진 건데요. 대한 아동학대 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혜정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이하 공혜정):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먼저 전화연결 감사드리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 공혜정: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 최형진: 폭행 이유가 거짓말을 해서다, 훈육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여행용 가방이었다고 하는데요. 가방 안에 아이를 가두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에 어떻게 보십니까?

◆ 공혜정: 정말 납득하기 어렵죠. 이것을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계모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 게임기를 고장 내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훈육 차원에서 가방 안에 가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가 되는 부모는 아이의 훈육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공혜정: 저희가 지난 8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판에 많이 참석했어요. 그럴 때 가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랑으로 키웠다, 훈육이었지 이것은 학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잔인하게 고통을 준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훈육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 최형진: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기사 중에 이번 사망사건 외에도 지난 10월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많이 후회하고, 훈육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 부모를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공혜정: 저희도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아이가 오래 멍 자국도 있고, 찢어진 것도 있고, 아이 자체가 맞았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최형진: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 공혜정: 병원에서는 아이가 맞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병원에 왔을 때는 아이가 아무래도 겁에 질려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모가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겠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단순히 아이가, 겁에 질린 아이가 하는 말을,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보고 몸의 증거를 봐야 하는데, 이것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 최형진: 아이가 보호시설에 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제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 공혜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지자체에 보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돌려보내주더라고요.

◇ 최형진: 대부분 돌려보내진다. 그렇게 되면 학대가 또 다시 재발하는 거잖아요?

◆ 공혜정: 2018년도 기준으로 재학대 비율 통계를 보면 10.3%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학대를 자행하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공혜정: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이 원 가정 보호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계속 가정에서 보호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또 원 가정 보호제도를 고집하겠다고 하면 학대가정에 대해서 어떤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 가정 보호제도를 고집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학대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건 국가가 아동학대를 방임하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최형진: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아이 입장에서는 학대를 당하고도 옆에 계모가 있었을 때는 두려워서 솔직히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초동대처가 이 사건에서 미흡했다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공혜정: 이게 2013년도에 벌어졌던 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아이가 아이 스스로가 학대를 당했다고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 이 칠곡 계모를 불러다가 한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는 아이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언니 같은 경우도 두 달 동안은 이야기를 안 하다가 두 달 후에 완전히 자기가 분리되고, 자기가 안전한 것을 깨닫고 났을 때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장치가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제도를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아이의 말을 듣든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최형진: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조성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 공혜정: 작년에 계부로부터 학대당해서 사망한 5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친모에 의해서 프라이팬으로 사망한 아동 같은 경우도 보호시설에 있는데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니까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 가족 보호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학대가 일어났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분리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분리시설에서 아이의 부모한테 돌려보낼 때 정말 그 가정이 제대로 다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모가 과연 변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은 계모가 가방에 아이를 넣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상황이 되고 아이가 숨질 때까지 친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방출장 중이었다고요?

◆ 공혜정: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미 한 달 전에 학대신고가 들어갔을 때 친부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랐다, 이거는 말이 되지도 않고, 울산 계모 사건이나 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친부들은 절대로 학대를 몰랐다, 이렇게 딱 잡아뗐지만 4년형,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임으로. 친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방임학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도 친부가 처벌을 받겠군요?

◆ 공혜정: 글쎄, 그것은 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친부가 눈치를 못 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처벌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해도 상처가 늘거나 하면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임이라고 하면 아동학대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공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부도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 폭력은 안 됩니다. 그전에도 병원에서도 학대가 의심된다고 했다던데 어른인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다른 분은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얘기가 되는데, 현재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 공혜정: 중상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처벌이 강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타라든지, 그런 종류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보호처분이라든지,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타 등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처벌이 강화가 되어야지 아동학대를 하는 것은 범죄구나,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힐 것 같습니다. 제발 처벌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래서 현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공혜정: 보통은 보호처분을 가장 많이 받고요. 상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을 많이 받습니다. 중상해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처벌 없음’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처분. 상담, 교육 등의 보호처분이고, 아주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3% 미만입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숨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죠?

◆ 공혜정: 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 사망 학대 혐의자 재판 결과를 보면 재판 중인 것을 빼놓고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30명 중에서.

◇ 최형진: 처벌이 약해 보입니다. 지금 문자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공개해야 합니다,” 하셨는데, 최근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신상을 공개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도 신상공개 사례가 있습니까?

◆ 공혜정: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사건은 거의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저질러서 결국은 아동을 숨지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잔혹한 강력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상공개하는 법 조항에서도 이게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정말 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지, 저희도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신상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신상공개하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외에는 어떻습니까?

◆ 공혜정: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부부가 괌에 갔을 때 아이를 3분 정도 차에 놔뒀잖아요. 그때 그 나라에서는 두 사람의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인데도. 해외에서는 이런 아동에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처벌이 미약하고, 왜 가해자들을 꽁꽁 숨겨주는지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 최형진: 이제 점점 모든 사건에서 신상공개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신상공개 사례가 점차 나오지 않겠습니까?

◆ 공혜정: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강력하게 바랍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통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 공혜정: 그런데 이게 이웃에서 아동학대를 하느냐, 이게 훈육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폭력이 지속됐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신고자는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한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고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사실 아동학대 신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공혜정: 네, 그렇습니다. 사실.

◇ 최형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 공혜정: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면 누구나 112로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라고 한다고 하면 다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공혜정: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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