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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10~10:00
제작진진행,PD: 전진영 / 작가: 강정연
“中홍콩보안법 제정, 홍콩 현지에서 법적 권한 따져본다면?”
2020-05-28 09:5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 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홍콩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제정이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성명을 낸 홍콩변호사협회원이기도 한 홍콩의 박완기 법정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이하 박완기):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어제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홍콩 시각도 아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 박완기: 네, 어제 수요일 새벽부터 시위대는 도로와 기차선로에 쓰레기 등 이물질을 뿌려서 통행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회, 한국의 국회죠. 건물을 포위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화요일 밤부터 홍콩 경찰이 30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해서 시위대를 저지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홍콩의 중심부인 센트럴과 코즈웨이베이 등에 많은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콩 정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많은 회사들은 어제 오후 2~3시 정도에 직원들은 조기 퇴근시키기도 했고요. 대규모 시위는 없었지만 도시의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약 300여 명의 시위대가 불법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경진압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은 없었나요?

◆ 박완기: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워낙 많은 경찰 병력이 미리 시위를 할 만한 곳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대략 1000여 명의 시위대가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시위대의 숫자가 경찰의 숫자보다 많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 전진영: 그렇군요. 큰 충돌이 없었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보안법이라는 게 홍콩의 기본법, 그러니까 기본법이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입니다. 홍콩의 기본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3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박완기: 기본법 23조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이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일국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의 원리로 홍콩은 50년 동안, 그러니까 2047년까지 영국 통치 하일 때처럼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가지고 독립적인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이 된 정치제도를 갖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홍콩 정부는 국방과 외교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에서 자치권을 보장받고 홍콩 시민들은 여러 종류의 자유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법 23조가 지금 조명되고 있는데요. 23조에서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법률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보안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홍콩의 정치단체들이 외국의 정치단체와 조직을 결성해서 선동하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행위 등을 예방, 저지,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에 외국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 22일, 중국 전문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죠. 개막식에서 홍콩의 이 법률을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정하겠다며 홍콩 기본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인대는 이 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홍콩 기본법, 그리고 기본법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3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03년에도 보안법을 한 번 하려다가 홍콩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죠?

◆ 박완기: 네, 맞습니다. 2003년에는 당시 퉁치화 행정장관의 주도로 기본법 23조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입법회를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안법 제정을 자신했지만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보안법 제정을 반대했고요.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이 7월 9일에 입법회를 포위해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고 정부를 위협하자 7월 7일 퉁치화 행정장관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보안법 2차 심의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에는 보안법 초안 자체를 철회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홍콩변호사협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그 협회 소속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홍콩변호사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 박완기: 홍콩은 법률제도가 설명드린 대로 기본법에 의거해서 영국의 통치 때와 같이 영국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판례가 지금도 홍콩에 적용되고 있고 변호사의 종류도 영국과 같이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같은 법정변호사들은 홍콩의 모든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정 변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사무변호사는 모든 법원에서 법정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변호사들은 홍콩법정변호사회, HONGKONG BAR ASSOC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속이 되어야 하고 사무변호사들은 사무변호사회, 영어로는 LAW SOCIEETY OF HONGKONG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성명을 낸 곳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홍콩 법정변호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변협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법정변호사들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정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또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 교류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외에도 홍콩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입법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을 때 성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그냥 홍콩변호사협회라고만 보도가 됐는데, 정확한 명칭은 홍콩법정변호사회인 거고요. 지금 변호사회가 두 개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해져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도 홍콩에서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면 홍콩법정변호사회 이름으로 성명을 몇 번 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명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마디로 이번 성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생긴다, 이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 박완기: 네, 홍콩법정변호사회에서 낸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에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인대는 보안법을 기본법 부칙3조에 삽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그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법률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스스로, 영어로는 ON ITS OWN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법 66조는 홍콩 입법회가 다른 데가 아니고 입법회가 모든 입법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인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홍콩의 입법부를 통해서 보안법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콩 정부에 의해서 반포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럴 경우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공공협의과정 없이 반포될 수 있고,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기본법에 대해서 홍콩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규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법 초안 3조에 따르면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저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홍콩보안법에 반발해서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다들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해에는 송환법 관련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지난해의 송환법 반대시위 당시에 시위대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여기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보안법을 시민들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한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 박완기: 네, 정확합니다. 작년 송환법 반대 시위 때 일부 시위대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고, 기억하시겠지만 시위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정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과 영국에서 송환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성명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만약에 보안법이 제정된다면 처벌대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정부에서 직접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 전진영: 중국 정부에서 직접 이런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법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아까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들어보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홍콩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박완기: 네, 현 행정장관인 캐리 람 장관이 26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보안법은 오직 소수의 범법자들만 목표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법을 따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안법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행정부는 북경의 계획대로 보안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금융시장이 고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캐리 람 장관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홍콩의 자유와 활기는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시민들이 누리는 다양한 자유와 권리와 같은 핵심 가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진영: 소수의 이런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일뿐, 홍콩 시민 전체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홍콩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저희가 브리핑 코너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번 주 안에 상황을 보고 뭔가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대책 중 하나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행 가능성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특별지위가 정말 박탈되면 홍콩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 박완기: 오늘 새벽,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27일 오전 11시경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발언이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중국 본토와는 달리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어느 수준의 경제적 특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분명하지 않고 정말로 박탈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특별지위라고 하면 지금까지 홍콩 주민들에게 비자 면제의 혜택이 있었고, 그리고 관세에도 특별대우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도 홍콩은 중국에 비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별대우 때문에 홍콩이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금융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쉽지 않은 결정 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홍콩은 중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기도 하고, 미국 외 전 세계의 자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큰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 못했다고 하는 여론으로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외교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덮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홍콩 보안법 자체 이슈이기보다는 미중 패권 전쟁과 미국 국내 정치, 중국 국내 정치 등 더 크고 복잡한 틀에서 보안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기: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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