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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사건X파일] "내 신앙이 더 중요해" 부부간 종교 갈등, 이혼사유 인정되려면
2026-04-24 10:51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4월 2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은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사랑이면 다 될 것 같던 부부 사이도 종교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생각보다 참 많죠. 만약 그 갈등이 혼인 생활 전체를 흔들 정도로 커졌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은석 :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은 결혼을 앞두거나, 또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주 부딪치게 되는 문제죠. 종교 갈등과 혼인 문제, 짚어보려 합니다. 이게 사소한 의견 충돌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엔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어서 결코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오프닝에 나온 사례부터 보죠.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의 고민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 박은석 : 네. 결혼식을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신부 측 어머니가 특정 종교 교리를 이유로 화촉점화를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신랑 입장에서는 신부 측 집안의 종교를 뒤늦게 알게 된 셈이 됐는데요. 신랑은 예비 장모의 종교를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라는 점을 고려해 굳이 알리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본인과 예비 신부 모두 해당 종교를 믿지 않아 결혼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결혼식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드러난 것이죠. 신랑은 "엄마가 알면 상황이 커질 것 같아 숨겼는데 큰일이 났다"며 곤란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종교 문제는 결혼 전 반드시 공유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과 "속인 것 자체가 신뢰 문제"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종교 때문에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중 59%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이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종교 갈등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화촉점화란 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한다, 이런 의무 절차는 아니잖아요. 종교적 이유로 이걸 거부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긴 어렵죠? 어떻습니까. 

◇ 박은석 :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혼식에서 화촉 점화라는 절차가 아주 특별하다거나 대체 불가능한 의미가 있는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간 합의 하에 빼거나 할수도 있구요. 때문에 단지 화촉점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화촉점화를 하냐, 안 하냐, 이 사실 자체보다, 그런 갈등 요소를 미리 알리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해왔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본인의 종교 뿐 아니라 부모의 종교, 결혼 전에 어디까지 공유해야 한다, 봐야할까요. 법적인 고지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도의적인 문제 정도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 박은석 : 일단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종교를 가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사회 통념상 혼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알았는데도, 자신의 종교가 문제될 것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거짓말한 경우 등 말이죠. 물론 특정한 종교가 혼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실제 이 문제로 결혼이 깨진다면, 그 다음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거든요. 예식장, 스드메, 예물, 신혼여행, 이렇게 이미 큰 돈이 들어간 경우. 이런 취소 비용이나 위약금, 혹은 더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문제까지,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 박은석 :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라고 인정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파혼이 진행된 경우 결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식장이나 스드메 비용 등 말이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결혼 후에 종교갈등이 벌어지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오프닝에서 들어본 마지막 상황극처럼, 종교 활동 때문에 배우자가 육아나, 가정에 소홀하다, 생활비를 과도하게 쓴다, 더 나아가 신앙을 강요한다, 이런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 박은석 :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부부 중 한사람이 특정 종교에 빠져 가사를 방치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배우자 혹은 자녀들과의 대화 단절 또는 가출이 잦았던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애매한 게,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수준이란 게 어느 정도까지냐, 그리고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박은석 : 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완전히 방치한 경우 내지 과도한 헌금으로 경제적인 파탄을 유도한 경우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된 사연처럼 아내가 "진정한 믿음을 찾아 떠나겠다"며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간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동일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은행 거래 내역, 전화 녹음이나 휴대폰 위치 기록 등으로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종교 단체의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활동이 많으므로, 스마트폰 메시지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 다각도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종교적 차이만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종교적 편견에 의한 이혼 청구로 간주되어 기각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원화 : 제사나 차례 못 지낸다, 아이도 특정 종교 방식으로만 키워야 한다,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문제되나요? 

◇ 박은석 : 우선 제사나 차례의 경우, 우리 법원은 제사나 차례를 혼인 생활에서 꼭 해야 할 의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사나 차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돕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였다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우상숭배‘라고 비하하는 등의 태도가 있었다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종교 강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식사시간에 기도를 하게 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소지가 적지만, 더 나아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아이가 아픈데도 교리 때문에 병원치료나 수혈을 거부한다거나, 아이에게 배우자를 비난한다던가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 이원화 : 이것도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종교를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경우, 물론 문제가 없는 경우면 상관없는데, 종교 활동으로 마찰이 심하다, 그런데 결혼 전에 그런 종교가 있는지 몰랐다,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교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람이 유책배우자로 평가되는 건지, 더 나아가 혼인 취소까지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 박은석 : 이혼과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를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 취소는 판결 확정 시점부터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냅니다. 당사자에게는 명예 회복의 의미가 크죠. 혼인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법원이 혼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했을 때 인정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특정 종교 신도임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종교적 거부감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속여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종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 종교의 신도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척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종교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까지 인정받기 어렵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이원화 : 사기로 볼 수도 있나요?

◇ 박은석 :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종교를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종교를 숨기고 결혼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라디오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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