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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시은 / 작가: 김은진
조진웅 ‘소년범’ 전력 공개 안된다? 법학자 반론 “성인에게 왜 ‘소년사법절차’ 적용하나“
2025-12-10 14:0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십여 년 전 미성년 시절의 일이 지금 다시 공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활동 중단과 은퇴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소년범의 주홍 글씨가 평생의 낙인이 되고 사회에서 생매장되는 건 지나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이 보도된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논쟁에서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지점은 무엇일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경신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범 전력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성년 시절 범죄를 공개해서 사회적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경신 :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때, 다음 자기가 볼 영화를 고를 때, 다음 자기의 모델로 삼을 사람들을 정할 때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진웅 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진웅 씨가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는 조진웅 씨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논란에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모든 사실에 기초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 친일 행적 때문에 미당 서정주의 시를 국어 교과서에서 빼야 하느냐, 또는 그대로 둬야 하느냐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친일 행적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진웅 씨를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은 계속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진웅 씨를 새로운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할 사람은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어느 쪽에 서 있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언론이 국민의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제공한 거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이 해 주신 건데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논란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시각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미 처벌받았고 수십 년 전 일을 꺼내는 건 생매장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꺾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도 법학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경신 : 처벌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처벌 사실이나 그 처벌을 받은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조두순, 강호순 이런 분들이 죗값 받았고 수십 년 전 일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조진웅 씨는 미성년 때 저지른 일로 보이는데, 이미 수많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지른, 심지어 범죄도 되지 않은 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진웅 씨가 은퇴해야 한다거나 조진웅 씨를 비판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진웅 씨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조진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밝힌 디스패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도가 이루어지자마자 KBS, SBS가 서둘러서 조진웅의 흔적을 지우고 조진웅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있는데요. KBS, SBS에 연락을 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매장 주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소년 사법 절차는 소년의 성장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는 언론이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장 발달권이라는 거는 청소년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를 사법 절차 중에는 막고 있는 것인데, 조진웅 씨는 이미 성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이미 교화가 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교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소년 사법 절차의 목표를 조진웅 씨에게 적용할 이유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조진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 조진웅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놀란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범죄 피해자들 입장을 고려해서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조진웅 님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다시 용서를 빌어서 연기를 계속하겠다는 허락까지 받아서 연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갱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비행 청소년 모두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소년범 전력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 인터뷰에서 그걸 숨기려고 한 것이 지금 다시 부메랑이 돼서 비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소년범 보도에 대해서 생매장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걸 억누르려고 하면... 이런 감동적인 상황, 피해자의 용서를 빌어서 연기를 계속하면서 갱생의 기적을, 모범을 보여줘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KBS, SBS가 디스패치 보도 나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프로그램 하차시키고 홈페이지에서 흔적 지우고 있는데 도리어 이런 행위들이 생매장이라면 생매장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진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KBS, SBS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네,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과거 소년범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됐고 된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법적 처벌은 끝났습니다. 교화도 이루어졌고. 다만 피해자가 어쨌든 있죠. 그 피해자에게 피해는 계속 기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사법 절차 중에 성장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사법 절차가 알려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과거 소년범 시절의 전과 전력, 처벌 내용이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 박경신 : 당시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스패치의 보도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8.15 광복절 경축식 이후에 조진웅 씨가 연설을 한 이후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피해자들이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법적인 부분, 재판 기록에서부터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소년법 68조를 보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심사가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적용되지 않고요. 소년법 70조가 소년 사법 절차에 관계된 기관들이 관련 사실을 조회할 경우 조회에 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년을 처벌함에 있어서 소년을 보호해 주도록, 소년의 성장 발달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법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외부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어기고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피해자의 제보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에 대한 얘기까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을 언론이 합법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 지금 많은 취재들이 합법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을 근거로 많은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스스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당장 자기가 속한 조직과 관련된 법규범, 영업비밀죄 국가기밀죄 이런 것들을 어기더라도 내부 고발을 위해서 정보가 나왔다고 하면 언론이나 언론뿐만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보도가 나온 계기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통해서 제보가 됐다면, 그 부분은 합법적인 보도가 맞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다른 한편 어떤 변호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자료를 확보해서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기록 조회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가해자 당시 같은 가해자가 제보를 했으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경신 : 이 부분도 본인의 자료는 자기가 볼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 70조는 사법절차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신분 범죄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는 그것을 유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유출 자체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은 아무 잘못 없죠. 

◆ 박귀빈 : 제보의 출처가 장본인이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자꾸 공개가 되는 듯한 방향으로 가니까, 법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을 추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법적인 건 이 정도 짚어보면 될 것 같고. 앞서도 교수님께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짚어주시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데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소년범, 청소년 범죄 이런 것 말고도 과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공인들을 바라보는 잣대가 굉장히 더 엄격해진 분위기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술인이나 그 외의 공인을 바라보는 기준 어디까지 확장해서 봐야 될까요? 

◇ 박경신 : 저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관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한 번 잘못한 사람에 대한 관용, 제기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도 중요하고요. 전력이 있는 예술이나 공인을 소비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소비자나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관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진웅 씨 같은 경우 차량에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 성폭행 의혹 이런 사실들이 나오는데...

◆ 박귀빈 : 본인은 성폭행은 아니라고 부정을 했죠. 

◇ 박경신 : 본인은 관련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 박경신 : 디스패치 보도에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성범죄 피해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거 일인데 잊어야 되지 않냐고 비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관용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재기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 역시 무관용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마치 사회가 각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토론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게 강요하려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통 학교 폭력 이슈만 터져도 은퇴가 이어지기도 하고, 대학 입시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 과거 전력 때문에 합격을 불허한 경우도 있고, 예전에 잘못된 일들을 추후에 알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대중 예술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에서는 더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몫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 박경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을 세우려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음모론, 진영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 역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친일파 청산이나 독립운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흔치 않은 조진웅의 최근 선행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 박귀빈 : 국가 행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 박경신 : 그렇죠. 그걸 진영론이라고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저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토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진웅을 하차시키고 흔적을 지우는 방송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도리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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