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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노만석 대행, 모지리 자식” 檢출신 김용남도 분노한 ‘대장동 항소 포기’ 비하인드
2025-11-13 09:21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 항소 포기 결정 주체는 팩트, 노만석 대행 '책임론' 불가피
- 정성호 장관의 '신중 검토' 발언, 결과론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압박'
- 정치 검찰 최정점 노만석 대행, 조직 살리려다 오히려 '검찰 죽인 결정'
- 도이치모터스와 비교 '선택적 분노' 지적 유효... 하지만 이번 사태 '문제 명징'

강찬호 
- 노만석 '저쪽' 표현은 수뇌부 압박 시인... 형식적 결재권자는 본질 회피
- 압박 수뇌부, 이진수-정성호 넘어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조준!
- 대행 체제 방치한 정부... 실질적 총수는 '외압' 정성호 장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 원수 같은 범죄자 김만배에 '수천억 특혜'... 정권 수뇌부 이해관계 의심“

김용남
- 정성호-노만석 통화無, 차관은 상급자 아냐... 법무부 직접 개입 '사실 무근'
- 항소 포기해도 이재명 대통령 '실익 제로'... 법률적으로 이득 볼 것 없었다
-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와 함께 '말도 안 되는 결정'... 노만석 대행은 '모지리 자식'
- 차관 통화를 외압으로 느낀 노 대행이 문제! 법상 구두 지시 불가, 미리 누웠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더인터뷰]

◆ 김영수 : <김영수의 더인터뷰>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토크 ‘국회썰차 용일호’ 출발을 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검찰총장 대행까지 사의를 표한 상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세 분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 전격적으로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이 결정한거죠.

◆ 김영수 : 누가 결정했다고 보세요?

□ 김준일 : 결정한 거는 노만석이 맞죠. 외압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그거를 결정하는 주체는 노만석인 거는 맞죠.

◆ 김영수 : 주체는 노만석이다?

□ 김준일 : 객관적인 사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동안에 이 발언이라든지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사의를 표하는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그럼 왜 항소 포기를 선택했나요?

■ 강찬호 : 노 대행이 기자들한테 어젯밤에 자택에서 소회를 밝혔잖아요. ‘저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검찰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대끼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 홀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합해 보면 결국은 성남시 수뇌부에게 가장 불리하고 가장 직격이 되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결국은 그쪽의 혐의나 앞으로 처벌 가능성을 지우려고 나한테 엄청 압박을 한 것이다. 부대꼈다는 표현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두 분은 형식상 결재권자 이걸 가지고서 노만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엄을 밑에 해 가지고 병사나 일선 대령들이 명을 받아 갖고 현장 출동하면 그 사람들 책임입니까? 이런 수준의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고 현재까지 검찰 총수인 사람이 기자들한테 거의 대놓고 얘기를 한 점에서 형식상으로 노만석이 했다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기 위한 제가 볼 때는 발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쪽이 누구인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이진수 검찰 법무부 차관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분명히 압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연락을 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도 본인이 신중한 판단을 하라. 그런데 이거 우리 사회 전체 요즘 20대 젊은이들도 다 그 얘기예요. 상사가 나보고 신중한 판단하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하라는 얘기냐. 자 그러면 벌써 이진수 정성호죠. 이진수 정성호 위에 그럼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재판 항소하는 이 문제 이거 보면 가장 이 당사자들 말고는 가장 연결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수뇌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을 임명하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 권력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수뇌부로 정조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영수 :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대행하고 무슨 직접적인 통화나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진수 차관하고 노만석 대행하고는 통화를 했던 모양인데, 정성호 장관이 차관 보고 네가 통화해라고 시킨 사실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그러면 검찰총장 대행보다 상급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총장이 높지 무슨 얘기야?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보다 훨씬 높아요. 물론 정식 총장이 아니고, 대행이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득을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항소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판단이 틀렸어 이렇게 기소해도 유죄가 안 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면 오히려 법률적으로 이득이죠. 1심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된 건요. 다른 1심 재판부도 참고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노만석 대행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저는 그 표현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검찰을 살리려고 그랬다? 자기가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러면 검찰이 죽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노만석 대행은

◆ 김영수 : 대통령실 입장은 절대 개입이 없었다. 그리고 실익이 없다는 게 또 우상호 정무수석의 입장이더라고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 김준일 : 일단 강찬호 위원께서 저쪽 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 두 분이 생각이 달라요. 싸잡아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얘기냐면 노만석 검찰총장이 이거를 결정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거에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일단은 해석을 하자면 정성호 법무 장관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됐든,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했든, 강찬호 위원이 저한테 휴가 가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제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야 너 휴가 가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게 같은 무게가 아니잖아요? 상당한 압박이다. 이거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무직은 결과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정부 여당의 부담을 안겨줬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 아니면 APEC 정상회의 이후에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주목을 못 받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부적절한 거는 맞죠? 정무적으로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결정한 주체는 뭐가 됐든, 그동안에 검찰이라는 조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적절하게 했나. 계속 얘기했지만 노만석부터 잘라야 된다. 다른 방송에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정치 검찰의 최정점에 서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할 때는 그때 검사들은 또 바람보다 빨리 풀이 다 누웠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검찰총장이면 조직을 생각을 해야죠. 그 신중하게가 어떤 신중하게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노만석은 잘못한 게 없으니 가야 된다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만석이 일단은 책임지고, 그다음에 정무적인 일들은 정치권에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강찬호 위원께서 다 싸잡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김영수 : 김용남 변호사께서는 검찰에 있으셨죠? 검찰은 어때요? 검사동일체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용남 : 그런데 이거는 동일체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번에 항소 포기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올해 3월 8일에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때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심정이 말도 안 된다 고 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번 항소 포기는 왜냐하면 야권 인사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한 적 많잖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양형의 문제고 이거는 무죄가 났잖아요. 일부지만 전부 무죄는 아니고

◆ 김영수 :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무죄죠. 

△ 김용남 : 특정 배임도 무죄죠. 그런데 그거는 배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난 건 아니고,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원래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인 부동산 시행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배임 행위가 더해지면서 늘어난 이득을 명확하게 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항소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봅니다. 심우정 당시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도 그렇고, 이번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결국에는 법률적인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인데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용남 : 이게 집안이 망하려면 꼭 망나니 아들이나 모지리 자식이 나와요. 

■ 강찬호 :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나니의 아들 모지리 자식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임명했어요. 심우정 얘기가 아니고 노만석도 비슷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노만석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심우정은 당연히 아닙니다. 심우정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요. 노만석 이분은 대행이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겁니다. 이재명 검찰의 총수예요. 

△ 김용남 :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서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검 차장 인사는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부 때 인사가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검찰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결정을 할 수 있지?

■ 강찬호 : 저희들 논쟁 같지만 사실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항소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차적인 책임자가 노만석인 것도 맞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차장 대행 체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5개월 가까이 끈 게 누구예요? 이 정부입니다. 사실상 이 정부가 그러면 부적절한 인사를 계속 대행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김종민 변호사 그분도 검찰 출신인데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검찰총장은 정성호다. 왜 말한 대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물론 차장을 임명한 건 윤석열 정부라는데, 어쨌든 감량이 안 되는 차장을 계속 사실상 검찰총장 대행으로 5개월 가까이 데리고 있으면서 사람 자체가 대행이라는 불완전한 지위이기 때문에, 위에서 정성호 장관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하고, 이번에도 신중하게 한마디만 해도 총장도 부담을 느낄 차에 총장도 아니고 대행인 사람이, 저렇게 딱딱 얘기를 듣고서는 그냥 항소 포기시켜준 것을 볼 때에는 실질적인 검찰총장은 정성호 장관이고, 어쨌든 간에 외압이 신중하게 판단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외압이 틀림없고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본인이 지시를 안 했다고 발뺌을 하시는 모양인데, 빨리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시는 것이 정성호 장관의 갈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남 : 그건 너무 나가신 게, 세상에 장관도 아니고 차관하고 전화 통화한 거를 외압으로 느낀 거, 그걸 외압으로 느낀 검찰총장 대행이 정말 모자란 사람이죠. 법상 법무부 장관도 차관은 택도 없고, 장관도 검찰총장을 상대로 어떤 지시나 지휘를 할 때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상 그런 행동도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외압으로 느껴집니까?

■ 강찬호 : 그럼 차관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며,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신중하게 판단이라는 건 본인이 인정했어요.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 김용남 : 회사에서 상사의 얘기는 부담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법상으로 이거는 구두로는 그런 얘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두로 그것도 장관도 아닌 차관이 어떤 얘기를 했더라도 정말로 장관의 뜻이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야죠.

■ 강찬호 : 그래서 정 장관이 비겁하다는 얘기예요. 

△ 김용남 : 그거를 외압으로 느끼고 미리 누웠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 김영수 : 여기 정성호 장관이 안 계시니까,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는 나는 신중 검토라는 이야기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휴정 때 검찰에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가 있어서 최종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만 이야기했고, 내가 만약에 지휘하려 했다면 관행적으로 서면 공문으로 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

△ 김용남 : 그거는 관행이 아니고 법상 그렇게만 할 수 있어요. 

□ 김준일 : 근데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수사 전반에 대해서 그것도 모호합니다. 그럼 이거를 개별 사건이냐 수사 전반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소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거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라서 그거를 수사 지휘권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거예요. 여러모로 그거를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 강찬호 : 맞다고 봅니다. 

△ 김용남 : 잠깐 법률적으로 조금 다들 오해가 있어요.

◆ 김영수 : 법률적으로 

△ 김용남 : 법무부 장관이요. 일반적인 수사 지휘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나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요새 마약 사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검찰이 마약 사범 단속 수사에 총력을 다하라. 내지는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가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반부패 수사부에서 수사해라. 이런 일반적인 지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휘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게 여야 공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야 공방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상호 수석이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 총체적으로 배임죄 형벌 규정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조정으로 하면 충분하다. 굳이 왜 이 재판에 껴서 사다리를 만들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찬호 : 그런데 결국은 개입한 그런 듯한 인상을 줘 가지고 사단이 났잖아요.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호 수석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원수 표현을 쓰면서 왜 우리가 이런 범죄자들 편을 드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정권도 사람들이 파렴치한 범죄자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득이 되는 특히 김만배 같은 사람은 수천억 원을 추징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말 그대로 400여 억여 원만 내면 나머지는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감방에서 하루하루 사는 대가가 2억 원씩 들어온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 같은 범죄자들한테, 그야말로 정권 수뇌부와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 어떤 의미에서 불쌍합니다. 100% 출석한다는 김현지 실장 어떻게 됐습니까? 100% 출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 안에서 상식이나 여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모양인데, 결국은 이분의 의견은 어디에서까지만 반영되냐면 방송에만 반영이 돼요. 방송과 언론 보도에만 반영이 되고, 최종 정책 결정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앞서 실익이 없다고 김용남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항소 포기한 거요?

◆ 김영수 :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익이 없다. 

□ 김준일 : 이게 누가 이 사건이 복잡할 때는 누가 이득을 봤는가 이렇게 보는 게 좋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거는 김만배, 남욱 이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남욱이나 정형학은 1심에서 추징금이 없었어요. 근데 확정이 됐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 김준일 : 김만배한테만 428억인가, 423억인가 헷갈리는데

◆ 김영수 : 남욱은 한 8천만 원 투자해서 한 1천억 수익을 냈잖아요. 

□ 김준일 : 근데 많이 벌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돈도 돈인데, 이게 토지를 다 수용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그런 노동 아니면 작업의 대가 그럼에도 과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 자체를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검찰에서 했던 게 대장동의 토지를 분양하는 것과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를 검찰에서는 싹 다 부당이득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분양은 빼버렸어요.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3700억인가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니들이 아파트 분양할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누가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거를 이득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싹 다 환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얘기예요. 실제 항소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 환수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요. 그렇다고 불투명하니까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냐.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게 민사로 부패재산 몰수법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민사로 가지고 갈 거지, 형사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조국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심 판사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맘대로 왜 423억을,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소송 생각도 안 했고 환수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환수할지 모르니까 내가 최소한 423억은 내가 우리 재판부가 환수해서 그쪽에 보존해 주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항소를 안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더 추징할 수 있는 건 추징해 가지고 그거를 피해자들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든 어디든 돌려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열받는다. 저 사람들 망하길 원한다. 7천억 받는 거 저거 화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 김용남 :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어긋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던데 그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하면 안 된다.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국가에서 몰수 추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김영수 : 조국 대표였나요?

△ 김용남 : 형법 총론이나 읽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법대 2학년만 다녔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세상에 몰수 추징을 포함해서 국가의 형사사법 의 기본이 뭔데.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몰수 추징을 국가가 하면 피해자가 국가가 확보한 몰수된 물건이나 추징한 가액에 대해서 피해자가 환불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 김영수 : 7400억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면 정성호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항소 포기가 되니까 손해액 산정부터 

△ 김용남 : 민사소송 소송으로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닌데

◆ 김영수 : 불가능한 건 아닌데

■ 강찬호 :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나 이런 흐름이 피해자들한테 불리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대개 민사 소송 많을 때 형사를 먼저 쳐가지고 형사에서 이른바 돈을 많이 뺏어갔다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형사적으로 나오면 민사에 크게 참고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개 또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재판부가 이번에 인정한 거는 큰 틀에서 하나예요. 업무상 배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당연히 항소가 아니라 항소 엄청나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노만석을 비롯하여 윗선까지 다 추궁을 해서 이거는 직무유기 또 직권 남용으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도 검찰이고, 거기서 외압이라는 게 없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 강찬호 :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 김용남 : 이진수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한 걸 외압으로 느꼈으면 그걸 외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된거지.

■ 강찬호 : 통화만 했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통화가 아니라 정성호 장관도 인정했잖아요. 신중하게 검토 판단하라고 왜 외압이 아닙니까?

△ 김용남 :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랬지 항소 포기하라고 했어요?

□ 김준일 : 제 의견은 외압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두 분의 의견에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정치 논쟁의 영역이 된 거 같아요.

◆ 김영수 : 맞습니다. 해석은 엇갈릴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원내 대표는 검찰의 집단 반발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1차 수사팀이 검찰의 선택적 집단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재 중앙지검 지검에서 배제가 됐다. 당시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대장동 수사팀이 1팀이 있고 2팀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다 반발한다고 하는데 또 일부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용남 : 글쎄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월 8일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때는 왜 집단 반발하는 모습이 없었느냐. 그거는 분명히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당신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약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 강찬호 :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때는 물론 왜 즉시 항고 안 하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즉시 항고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논리도 꽤 있어요. 현실과 법리를 고려한 것인데 첫째는 이겁니다. 우선 즉시 항고를 해 봤자 누구한테 가느냐. 그때는 이미 재판 중이니까 본안 재판부로 가요. 다시 해당 재판부로 갑니다. 풀어준 재판부로 가요.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둘째는 말이죠. 전에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그러한 전례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논란으로 가면은 실익이 없고, 가능성도 적으니까 오히려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더 집중을 해 가지고 더 구속 사유를 만들면 된다. 이것도 상당 이것도 상당히 안에서 나름 논리가 있는 의견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찬반이 갈렸던 사안인 반면, 검사 천명이면 1천 명 다 항소 포기는 안 된다는 달라요. 

△ 김용남 :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도 찬반이 갈렸다는 거는 대단히 사실과는 다른 얘기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일부 정치권에서 억지로 우겼던 논리고, 즉시 항고를 하면 그 위로 올라가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면 재판부에서 그러면 즉시 항고 기각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는 확립된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때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결정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즉시 항고 포기해 놓고 대검에서 일선 지검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구속 기간은 다시 날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지시 공문까지 내려 보냈어요. 즉시 항고가 즉시 항고 포기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인 건 그건 법률적으로나 명백합니다. 

■ 강찬호 : 여러 가지 저도 따로 검찰 전문 관계 아주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름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고 전달했어요.

□ 김준일 :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논리가 너희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때도 일부는 반발을 했지만 별 얘기 안 하고, 즉시 항고 때도 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별 얘기 안 해야 되는 거냐. 이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되, 이번에 문제가 이건 있는 거는 명징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됐든 그리고 노만석 정치 검찰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분노를 안 하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징계할 거냐. 그거를 모두 다 정치 검찰로 할 거냐. 이를테면 18개 지방 지검장들 검사장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설명 해달라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김태훈 1차 수사팀이었거든요. 대장동 1차 수사팀, 서울남부지검장도 빠지긴 했습니다마는 18명 중에 상당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징계할 거냐. 사실은 이거는 엄포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 정치 검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거를 신중하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 생각은 듭니다. 

◆ 김영수 : 우리가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4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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