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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양원 / 작가 : 강정연
'난 돈 안갚은 쓰레기!' 연 90% 이자, 갚지못하면 성매매..'몸 담보 대출' 구제 가능
2025-11-13 07:47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살다보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게 되면 원금과 함께 ‘이자’라는 게 발생하곤 하죠. 단 1% 아니 0.1%라도 낮춰보겠다며 은행 앱을 들락날락하고, 발품을 파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들으신다면, 아마 ‘말도 안돼.’ 하고 입이 떡하고 벌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붙는 건 당연한 일이라지만 그 이자가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연 1000%의 금리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0%의 금리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불법 대부업의 세계에선 실제 이런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죠. 대출을 미끼로 차용인의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둔 뒤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합성사진을 만들어 성매매 전단에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몸 담보 대출,이라 불리는 악랄한 수법이죠.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불법 대부업의 실태와 피해자 구제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지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요즘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급전 가능’ ‘신용불문’ 이런 전단지들, 어렵지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광고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요즘도 지하철이나 가로등에 그런 전단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 중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자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연 20%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라도 전신주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단을 붙여놨다면, 그 또한 불법이므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요즘은 SNS나 DM으로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가 넘쳐나는데 대부업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에서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대부업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있는 만큼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합법한 대부업은 우선 법률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한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해야 합법한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도 법정 제한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 이원화 :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에는 120만 원을 갚아야 하고, 1천만 원을 빌리면 1년 뒤에는 1,2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20%라는 이자율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대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이자 1%, 심지어 0.1%라도 줄이려고 발품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Q2. 그런데 불법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보면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집니다. 정작 빌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엔 본인이 써보지도 못한 큰 금액을 계속 갚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면서요?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급히 생활비가 필요해서 20만 원을 빌렸다가 바로 다음날 88만 원을 상환해야되는 경우부터, 총 930만 원을 빌렸는데 한달 뒤 원리금이 7,698만 원으로 치솟는 경우까지 존재합니다. 20%라는 법정 제한 이자율이 무색할 만큼, 이자율이 1만%가 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사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를 찾았단 건 돈이 급하지만, 개인 사정상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다보면, 이런 취약계층의 약한 점을 파고든, 정말 악질적인 범법행위, 정말 많죠?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 박지현 : 네 정말 악질적인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올해 10월에 검거된 범죄자 일당의 경우, 여성들에게 최대 연 90%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협박은 덤이었고,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면 ‘출장 마사지만 했다. 성매매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이원화 : 대출을 해줄 때, 개인신용이나 이런 서류가 아니라 사진, 지인 연락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본인 사진은 왜 받는 거예요?

◆ 박지현 : 본인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는 이유 또한 악질적인 범법행위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못하면 차용증을 든 사진이나 영상을 SNS와 지인들 연락처로 뿌리거나,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홍보 전단지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지인들 연락처를 이용해 욕설과 협박 문자를 발송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받았더랍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포털사이트나 SNS에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원화 : 제가 본 거는 애초에 돈 빌려줄 때 차용증뿐만이 아니라 돈을 안 갚았을 때의 경우를 상정해서 어떤 문구를 쓰는 거예요. '저는 뭐 돈을 안 갚은 쓰레기입니다.' 이런 걸 들고 사진을 찍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SNS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사진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 이거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박지현 : 네, 대부업체가 본인 또는 친지들의 사진이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물론 대부업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금전 대여 과정에서 사진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사안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50만원을 빌렸던 여성이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여성의 채무는 2주 만에 4배에 가까운 180만 원으로 증가했고,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이 딸의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지인 100여명에게 해당 여성이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라는 문자와 딸의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신을 한 일당들이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라고 적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결국 그렇게나 사랑하는 딸을 두고 세상을 등지는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겨웠을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대부업체 일당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채권추심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혐의와 그 외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이원화 : 올해 7월부턴가요. 대부업법이 개정돼 정상적이지 않은, 고금리로 대출했을 경우, 원금이나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새로 바뀐 건지, 짚어주시죠. 

◆ 박지현 : 우선 기존에는 아무리 이자율이 높더라도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 연 20%의 비율 내에서는 변제하여야 했는데, 법률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여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연 이자율이 60% 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계약 과정이나 계약 이행 중 폭행, 협박, 성착취, 인신매매 등이 발생하면 그 계약 또한 무효입니다. 추가로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여신금융기관이나 등록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체결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는 전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할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지현 : 우선 불법추심 피해 발생의 경우 1332번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대응 요령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이자에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불불센터(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고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스스로 불법대출인 줄 알았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지현 : 네, 물론입니다. 불법 대부업, 불법대출과 불법추심 등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피해자가 불법임을 알면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 박지현 : 네 맞습니다. 대부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대여한 원금도 무효가 되어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또 대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므로, 원금 이상으로 갚은 돈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걱정일 것 같은 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혹시 가해자가 신상을 알고 있으니까, 본인을 찾아오진 않을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미리 알고 있을만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박지현 : 만약 가해자가 알고 있는 피해자의 신상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고, 찾아와 협박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와 폭행죄, 상해죄 등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SNS에 신상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겠죠. 불법 대부업에 유혹을 느끼신다면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대부업보다 금리도 저렴합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부업 계약을 체결시에는 법정 제한 이율 20% 이상인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지, 그 외 지인의 연락처나 사진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이원화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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