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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0~09:00
제작진진행: 김영수 / PD: 이은지, 박지혜 / 작가: 정상림, 임은규
한덕수 ‘위증·계엄선포문’은 구속 사유, 방조죄 적용은 시작점?
2025-08-25 10:40 작게 크게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5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이죠.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모셨습니다. 먼저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를 6가지라고 하던데요. 어떤 혐의들입니까?

◇조현삼: 일단 핵심적인 혐의를 살펴보게 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특검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수사의 진척 정도가 그러다 보니 방조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조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본인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계엄의 그런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 그것이 내란 우두머리 행위의 범죄 행위 그런 방조하는 혐의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증거 중 하나는 사실상 국무회의가 굉장히 단시간에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2분 만에 국무회의가 종료되었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과연 처음부터 이것을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마 그 부분을 지금 특검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수: 보니까 위증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공문서 행사 이렇게 6가지 혐의인데요, 일단 중요 업무 종사 혐의는 빠져 있지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들어가 있어요.

□원영섭: 방조 혐의는 계엄을 막지 않은 게 방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내란죄가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법리상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명이 어려웠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공용서류 손상이나 이런 것들 결함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그거를 다시 폐기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확인된 사실관계들이 있어요. 게다가 국회와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증언에 대한 위증 문제, 이 부분이 좀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증거 인멸이나 이런 그 구속의 사유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 이제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와는 달리 어느 정도 이게 소명이 됐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속돼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군인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김영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된다면,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현삼: 말씀하신 두 분 경우에도 당연하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조치 사항을 전달받았는지, 그 조치 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을 아마 특검팀이 살펴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고, 되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그런 추가적인 소환 조사 내지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박성재 전 장관이나 최상목 전 총리는 비슷한 혐의를 받을 것 같나요?

□원영섭: 네, 비슷한 혐의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그러면 그 내란 특검팀에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희박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 논리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한 논리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김영수: 당시 국무회의 때 참여한 장관이 더 있지 않나요?

◇조현삼: 그렇죠. 단순히 국무회의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는 기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특정 어떤 예를 들면 외교부 당시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참여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 그리고 조치 사항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런 법적 잣대를 들이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일단은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수사 진행을 통해서 다른 부가적인 혐의 더욱더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후에 입증될 여지도 충분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강화된 특검법 그러니까 인원도 더 늘리고, 기간도 더 늘리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현삼: 사실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시행하면서 16개 범죄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고구마 줄기 파내듯이 각종 혐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관련된 각종 그런 횡령이라든가 부정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지금 현행 특검법보다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특검법을 개정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의 그런 인력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혐의가 너무 많아서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뿐만 아니라 기관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이번 특검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러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특검법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뭐 다 안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현재의 특검법만 하더라도 규모나 기간 면에서 사실은 뭐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도 초대형 특검법입니다. 역대 역사상 이런 특검이 없었던 그런데 이런 초대형 특검 이런 강력한 특검을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뭐 몇 달 수사를 하는 와중에서 그렇게 아주 대단한 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특검을 크게 대형화시킨다, 특검을 연장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수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특검법에는 누가 그 특검을 지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현재 특검은 어쨌든 정권 교체 직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를 해서 야당이 지정하는 걸로 하고,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는 여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특검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법은 원래 특검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지정을 하게 그렇게 특검법을 만들 건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복잡하고 굳이 옥상옥을 만들어서 할 문제가 아닌데 보여주기식 때로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용 특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영수: 3대 특검법이 있는데 그 수사 범위 기관 인력을 다 확대하는 거예요. 3대 특검법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조현삼: 일단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확정적으로는 그런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특검법도 사실 대동소이한 내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앞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혐의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국정 농단과 부정 축재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검찰 권력이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긴 하지만 이 대상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전 정부의 핵심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추천하는 방식이 온당하다고 보이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아마 특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이 그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 피습 사건에 대해서 윤 정부의 국정원이 축소 은폐했다면서 지금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조현삼: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셨죠?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 피습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의문스러운 것은 처음부터 국가 기관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커터칼로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를 습격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커터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가해자가 범인이 제작한 무기였습니다. 긴 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은폐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 마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사 없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이 범인을 태워준 사람도 있었고요. 이 범인과 태워준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태워준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범인이 어떠한 그런 종교 기관과 특정 종교 기관과 결탁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 게 않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죠.

□원영섭: 이 정도 가면 민주당도 음모론에 빠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특검에서 나오는 그런 수사와 성과들이 별로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적폐 수사보다 강도도 약하고 건수가 휘발성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다른 걸 지금 창고에서 꺼내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던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경찰이 수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발표와 무슨 상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지적을 팩트 지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도 피습이 됐었어요. 근데 배현진 의원 피습이나 이재명 대통령 피습이나 그 당사자 개인의 어떤 단독 범행으로 똑같이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의문이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항상 하시는 게 있잖아요. 국정조사 그리고 뭐 해임 건의 그리고 탄핵안 발의 이런 어떤 의문을 파악하는 그런 시퀀스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의혹을 제시할 힘이 그때 야당이었더라도 있었고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게 의혹될 만한 것이 남아 있었다고 그러면 그게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 있었을지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휘발성 있는 거리가 없다 보니까 음모론처럼 민주당에서 꺼내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김건희씨 배후설을 공식화하고 나섰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조현삼: 일단 그 범인이죠, 이재명 당시 대표를 피습한 범인이 운전해줬던 그 사람을 태워줬던 사람이 특정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씨 모친으로 불리는 최은순 씨와 아는 지인 관계라는 것이 일단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재 정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건희 여사와 이 관계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볼 어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사건 초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좀 이상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그때 피를 흘린 장소에 대해서 당시 경찰이 곧바로 그 현장에서 물로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 범행 현장을 경찰 스스로가 청소하는 전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일부 현장을 보존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을 가져와서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바로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증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건 자체는 당연하게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테러 행위 테러 행위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하고 은폐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영수: 김건희씨 배후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좀 너무 나가는 건데 이게 선을 아주 그 양쪽에 멀리 있는 선을 점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거를 따지면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걸 배후설을 캐내겠다고 하는데 보수 유튜버들을 극우 유튜버다 이렇게 세간에서 이렇게 칭하는데 지금 이런 좀 다른 성향을 가진 유튜브에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식의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 빨리 조사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고, 아까 말씀 예를 드렸지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마 주요 정치인이니까 피습에 대한 어떤 무슨 보고서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걸로 바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채상병 특검 이명헌 특검이죠, 이명현 검사가 개인 SNS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에 개xx라고 지칭한 제3자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 이것을 놓고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굉장히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욕설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특검에서 퍼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법기관 특검이라고 하면 검사의 대응이니까 준사법기관인데 사법기관이 과연 공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그 공정성을 갖춰서 수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누가 이 수사 결과에 만족하고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거는 특검입니다. 특검 뭐냐 검찰이 수사하면 불공정할 것 같으니까 더 공정한 특검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보자, 그 공정성에 곱하기 2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이것이 그냥 이 특검 수사 그냥 정치 보복이고 정치 수사고 정치 탄압이라는 걸 그냥 자인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현삼: 일단 이명현 특검이 아쉬운 행동을 하셨죠. 물론 SNS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데 괜히 지금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논란과 분쟁을 유발시킨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SNS에 게시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명현 특검은 본인 스스로가 이런 뭐 일종의 욕설을 게시한 건 아니고요. 그 욕설을 게시한 것은 원 게시자가 쓴 글이고, 원 게시자가 한 것은 관련된 이명현 특검과 관련된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기사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그냥 원 게시자의 평이 들어간 것일 뿐이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명현 특검이 이것을 링크한 것은, 게시를 한 것은 아마 그 욕설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본인과 관련된 기사를 아마 게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명은 특검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자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가 다시 한 번 재소환되는데 이번에도 대질 신문은 없을 것 같다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조현삼: 만약에 대질 심문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건진 법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수사기관에서 대질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그런 관계자들 간의 그런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한 자리에 모아서 그 부분들을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각종 그런 청탁을 받은 바는 있으나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팀에서 이와 관련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심문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런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섭: 대질 신문이 의미가 없고 동시 소환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하면 a라는 사람이 그 정보를 지적한 다음에 나중에 조사받을 b라는 사람한테 전달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소환을 해가지고, a한테 물어보면서 a한테 물어보는 답변 내용에 따라서 b한테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리된 장소에서 조사 진술 조서를 받는 그 정도의 그런 수사 기법을 활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진 법사는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이 일치가 되서 대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수: 김건희 씨는 지금 구속 기간이 연장된 거죠?

◇조현삼: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31일까지도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하는 겁니까?

◇조현삼: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한차례 조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 말씀하신 그 기간 이내에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아마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 사건도 물어볼게요. 대검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네요. 그 지금 여권에서는 검찰의 조직적 은폐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증명할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원영섭: 일단은 띠지를 분실을 했다는 거는 다른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검찰이 굉장히 의심 살 만하고 불공정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띠지가 그냥 일반 띠지가 아니라 관봉권에 띠지입니다. 관봉권에 띠지고 그러면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한국은행 어느 지점에서 이게 인출이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특히 관봉권이라는 게 일반인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감안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지불과 관련해서 관봉권이 출연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 특활비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 쟁점이 됐던 상황에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납득되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요소를 불문하고 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볼 필요는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그래요, 대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특검도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현삼: 만약에 그 건봉권의 띠지를 훼손하는 것이 그 관련된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이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여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관련된 수사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수사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띠지를 훼손했다. 그런데 그 해명도 굉장히 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 금액을 세워보기 위해서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띠지를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그 띠지라는 것 자체가 숫자에 맞게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묶여 있는 돈다발을 하나로 지금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포장된 그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가 그 띠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훼손했다 그 이유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으로 계엄 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차량을 운전했던 이민수 중사가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었다고 합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총을 쏘더라도’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원영섭: 증거 자체는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각조각 파편화된 걸 내가 들었다 정도 가지고 이거를 연결시키는 건 조금 어렵고 그렇게 파편화된 내용들이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다시 확인되는 절차가 거쳐져야 돼요.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다른 그다음 전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본인은 그런 게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말이 다른 취지의 말이라거나 이렇게 이야기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의해서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신빙성이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지만 결국 이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입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현삼: 일단 물론 지금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 진술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로 뭐 탄핵될 여지도 있겠지만 이 그 당시에 함께 들었던 장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장교의 경우에도 이번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네, 월요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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